응답하라, 저축률!
이르면 2월 말,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2%대로 추락한 가계 저축률을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과거처럼 10%대 이상의 고금리를 보장하지는 않겠지만, 소비자물가와 세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금리가 1%대에도 못 미치는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재형저축이 저축률을 어느 정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재형저축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무리해 조만간 확정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했던 최초 안의 뼈대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국세청장의 가입 대상자 확인 조항 등을 새로 추가했다. 새달 15일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되면 시중은행은 재형저축 상품을 설계해 이르면 2월 말 출시할 예정이다.
1976년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인 재형저축은 당시 연 10% 기본금리에 정부와 회사에서 주는 장려금을 합해 연 14~16.5%의 고금리를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 저축상품이었다. 정부가 1995년 재원 부족으로 폐지했던 재형저축을 재도입하는 까닭은 급락하는 가계 저축률 때문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은 1988년 25%대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고 2011년에는 2.7%까지 급락했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저축률이 잠깐 상승했는데 이는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 탓이었다.
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저축률 하락의 원인을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와 고용 악화로 가계 가처분소득의 증가 속도가 소비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서 찾는다. 특히 최근에는 10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가 저축률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저축률 하락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대신 재형저축을 내놓았다. 재정부는 재형저축으로 연간 500억원 규모의 소득세를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형저축 상품은 적금은 물론 펀드와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에 가입해 7년 이상(최장 10년)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면제받는다. 이런 비과세 혜택은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에 견줘 1~2%대의 금리를 더 받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가입 자격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로 제한된다.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담당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가입 시점에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가입 뒤에 연봉이 올라도 비과세 헤택이 유지된다. 개인 사정 등으로 7년 안에 해지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받는다.
재형저축 부활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은행들은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전국은행연합회 주관으로 18개 시중은행을 아우른 '재형저축 태스크포스팀'이 발족됐다. 우대금리 등을 담은 공동약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재형저축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 대형은행 마케팅팀 간부는 "금리가 높아야 재형저축 부활의 효과가 클 텐데, 현재 시중금리가 낮은데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금리를 높게 책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금리 책정을 놓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 소비자 처지에서는 장기간 돈이 묶이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낮을 경우 재형저축에 냉담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의 상품개발부장은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어 범용성은 떨어지지만 요즘 같은 경우엔 세금에 워낙 관심이 많아 아주 외면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중 최혜정 기자detail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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